한 줄 요약
실업급여가 뭔가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의 유의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 지원금으로서 실업급여신청 후 실업상태에서 1~4주 간격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실제사례) 한 할아버지가 몸이 노쇠하셔서 업장에서 잘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했는데, 상담사분이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일을 구할 수 있는지 묻자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하셨다. 실업급여로 병원치료를 충당하려 했으나, 실업급여는 그러한 용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미루고 병원치료를 먼저 하시라 권하셨다.
결론은, 실업급여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쉬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니라는 뜻.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이직한 자
- [상용 및 일용직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로 퇴사한 자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 등)이 가능한 자
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상용 및 일용]
구분 (고용보험 '19. 10. 1.) |
피보험 기간 |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만)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영업자]
구분 (고용보험 '19. 10. 1.) |
피보험 기간 |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수급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50세 미만/50세 이상 구분)에 따라 지급
- 수급기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만료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지급액: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상한액 66,000원(8시간 기준)
4. 실업인정의 절차 및 수급자 유의사항
(실제사례) 필자가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출석은 1차만 했었고, 그 이후 날짜는 비대면으로 해당 서류들을 제출했었다. 지정된 날짜를 넘겨 서류를 제출하면 급여를 못 받고, 또 미리 제출이 안되니 꼭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 지정된 날짜 + 본인출석 + 신분증 +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 1차 실업인정일: 실업신고일(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 대기기간 7일은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나, 2019.7.16. 이후 이직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지급
- <자영업 및 자유직업종사자 준비 시> 1개월 전에 담당자와 미리 방문 상담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후 최소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 재취업활동 관련 설문지 수립 <1차 실업인정일>, 변경 시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
* (자영업으로 전환, 해외 취업활동으로 전환 등)
- 수급자는 고용센처에서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2주 또는 1개월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 구직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실업인정일에 센터에 출석해야 한다
5. 구직활동의 종류 및 증빙서류
(실제사례) 필자는 주로 사람인, 링크드인, 관심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일자리를 구직하였고, 1) 모집공고 캡처, 2) 이메일 통해 이력서 보냈다는 증거 캡처 3) 서류제출 완료되었다는 캡처를 하여 그 외 더 필요한 서류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담당자한테 단 한 번도 추가 자료 요청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다.
- 면접(면접확인서/ 채용 담당자의 명함-면접일자, 서명 필수기재 + 구인공고
- 우편접수(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우편등기수령증)
- 팩스전송(팩스송수신 확인증: 수취인명, 보낸 날짜, 시간 등 확인 가능해야 함)
- 인터넷 접수(모집요강 출력 + 보낸 편지함 출력)
- 자영업 준비 시 활동내역증빙 서류 준비 및 기재
- 취업 특강 수강시 증빙서류(수료증) 첨부, 시험응시할 경우 응시확인서 또는 수험표 + 수험담당자 서명
*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는 사례:
- 모집하고 있지 않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 희망직종, 희망급여 및 그로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면접을 보지 않았음에도 면접을 본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전화로만 일자리를 문의하는 경우
- 동일한 회사만 계속하여 알아보는 경우
*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으로 처리됨을 꼭 인지하시길 바란다.
* 허위 및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지급 및 부정수급 처리
6. 실업인정일 변경
* 실업인정일 변경은 권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본인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꼭 상담이 필요하다
- 7일 이상 취업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유종료 후 14일 이내, 면접증명서서 첨부)
-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유종료 후 14일 이내, 응시확인서, 수험표 + 수험담당자 서명)
- 수급자격자가 착오 또는 개인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불출석시 실업인정기간 급여 부지급
(단, 1회에 한하여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석하여 실업인정이 변경 가능) (14일 이후 소멸)
- 본인의 질병 및 부상(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_ 진단명, 초진일, 치료기한 명시 필수
7. 기타 유의사항
(1) 취업으로 인하여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2개월이내 우편, 팩스, 온라인(www.ei.go.kr)을 통해 취업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취득신고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만 인정)
+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취업전일까지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 [2개월이 도과하면 구직급여 부지급]
- 만약 온라인 전송이 어려울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하여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시거나,
- 용인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서 "위업사실신고서"를 출력 및 작성하여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팩스 전송 시 문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2) 취업신고 후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 재신고)
* 퇴사 후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재실업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잔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이후에는 방문일부터 지급)
(3)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시
- 방문 시간 및 지정장소는 교부받은 '취업희망카드'의 실업인정일정표 참고
(4) 출퇴근 시간에 근접한 시간(전후 30분), 점심시간 및 근접한 시간대(전후 30분)에는 부정수급방지업무 처리규정과 관련하여 실업 인정 불가할 수 있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지 말자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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